"이용자 실수사고, 안전시설 하자있어도 스키장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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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의 안전시설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용객의 실수로 사고가 났다면 스키장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부장판사)는 17일 강원도 용평스키장에서 보호펜스의 철제기둥에 부딪쳐 부상을 당한 김정대씨(서울 용산구 이태원동)가 쌍룡양회공업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락방지용 보호펜스를 지탱하는 철제기둥에 충돌할 경우를 예상해 스키장은 충격완화 장치를 설치,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지역이 경사 4도의 완만한 지역이고 폭도 10여m에 이르는등 김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또한 김씨는 착용이 금지된 스노우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낸만큼 김씨의 과실은 스키장의 과실을 면할 정도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