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공식화] 배타적 경제수역(EEZ)

배타적 경제수역(EEZ:Exclusive Economic Zone)은 지난 82년12월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되고, 94년11월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일 이 협약가입에 대한 국회동의를 받았고 이어 지난달29일 유엔에 비준서를 기탁, 협약에 따른 EEZ선포를 준비해 왔다. 한국이외의 1백여개 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했거나 가입을 추진중이다. EEZ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백해리 이내에서 그 해저 지하 상부수역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그리고 해양과학조사 환경보호 등에 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이 인정되는 수역을 말한다. 제3국은 이 수역에서 자유롭게 항행 상공비행및 해저전선 파이프라인 부설등을 할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자원 환경 등에 관해서는 연안국법령에 따라야 한다. EEZ는 해안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영해, 영해측정기선으로부터 다시 12해리까지 인정돼온 접속수역 및 EEZ밖의 공해 등과는 연안국의 권리면에서구별되는 개념이다. EEZ는 2차대전이후 영해이원에 대한 해양관할권 확대움직임에서 비롯됐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움직임에 편승해 52년 "평화선"(이승만라인)을 선포했었다. 대륙붕과 어업관할수역을 포괄하는 현행 EEZ개념은 지난71년 1월 아프리카-아시아법률자문회의(AALCC)에서 케냐와 아이보리코스트가 제안한 것이 사실상 효시다. 지난 73년 제3차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이 EEZ제안이 채택됐다. 70년대 중반이후 다수국가들이 2백해리수역을 선포함에 따라 EEZ는 국제법상 일반적인 제도로 정착됐다. 현재까지 EEZ를 선포한 나라는 95개국. 여기에 2백해리어업수역선포 15개국과 국제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2백해리영해선포 11개국을 포함하면 총 1백21개국이 EEZ나 EEZ유사수역을 선포한 상태다. 유엔해양법협약은 EEZ내에서의 연안국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상세히 규정해 놓고 있다. 우선 EEZ선포국은 EEZ내에서 해양생물자원을 포함한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 등의 해양경제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와 법령집행권을보유하게 된다. EEZ국은 또 인공섬과 시설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관할권도 보유한다. 그러나 타국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권과 해저전선 및 도관 부설의 자유를 인정할 의무가 있다. 이밖에도 생물자원에 대한 보존책임과 최적이용목표 증진 및 국제협력의무 특수어종(경계왕래자원과 경계내외분포자원, 고도회유성어종 해양포유동물 소하성어류 강하성어종 정착성어종)의 보존관리의무 내륙국 및 지리적 불리국에 대한 특별배려의무 EEZ경계선에 관한 해도 및 지리좌표목록 작성 공시 의무등도 EEZ선포국에 부과된다. 이같은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제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EEZ설정을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법"(가칭)을 입법화, EEZ의 범위와권리및 그 행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할 방침이다. 정부당국자는 "이미 수산업법 해저관광물자원개발법등 관련법령제정방향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로 "연내에 모든 입법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