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사업 남북경협 규정, 절차 등 대폭 간소화
입력
수정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화될 대북경수로 공급사업을 "민족발전공동계획"에 따른 남북경협사업으로 규정,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해 협력사업 승인요건과물자 및 인원의 왕래절차 등을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의 남북교류협력법등 관련법규의 관계조항에 대해 경수로사업의 특례규정을 명시하는 "경수로사업 지원관련 남북교류협력법 특례규정 제정"을 추진중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0일 "정부는 대북경수로 공급사업을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일환으로 간주, 경협사업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이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먼저 이와같은 조치의 법적토대를 마련키 위해 "경수로 사업지원관련 남북교류협력법 특례규정 제정"을 추진중"이라며 "통일원 재경원등 관련부처와 주계약자인 한전측과 이문제를 논의해 왔으며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특례규정의 주요 내용은 협력사업자승인 및 협력사업승인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대폭 줄이고 인원과 물자의 반출절차 및 서류를 간소화해 경수로 사업시행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