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쟁서 신청인 요구대로 해결 절반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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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관련된 금융분쟁에서 분쟁신청인의 요청대로 구제되는 경우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감독원은 지난해중 접수처리된 금융분쟁조정신청중 신용카드관련은 모두 2백9건으로 전년의 1백56건에 비해 34.0% 증가, 금융분쟁조정신청 전체증가율 8.1%를 크게 웃돌았다고 20일 밝혔다. 신용카드관련 분쟁가운데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건수는 1백17건으로 56%에이르렀으며 신청인의 요청대로 구제된 건수는 92건, 44%에 그쳤다. 은행감독원은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부족 및 유의사항 소홀이 주된 이유라고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