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경제수역'협상안 착수..새협정 어민피해 없도록
입력
수정
정부는 지난 20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경계획정과 한중어업협정체결 및 한일어업질서개편 등에 대비한 후속협상준비에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중국과는 조기에 어업협상을 마무리짓고 일본과는 기존협정골격을 유지하는 양면전략을 구사, 우리 어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로했다. 21일 정부는 4.11총선후 구성되는 15대국회에서 "배타적 경제수역법" 등 EEZ관련법을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외무부 수산청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중국 일본과의 어업협상 EEZ경계획정 등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EZ경계획정과 관련, 정부는 일본측에 국제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독도기선을 포기하고 경계획정에 나서도록 요구하고 하반기부터 실무협상을통해 중첩지역에 대한 획정작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본측과의 EEZ경계획정과 어업질서개편협상과정에서 어업자원관리수역설정 및 관리수역내 연안국의 단속권부여(연안국주의)에 반대한다는원칙아래 기존어업관계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실무협상을 추진키로했다. 그러나 정부는 어업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중국에 대해서는 어선의 불법침범행위에 강경대처하는 한편 연안국관리수역의 설정을 강력히 요구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