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 고소득자 수입금액 정밀조사 .. 국세청

국세청은 빠르면 이달말부터 변호사 한의사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수입금액 성실신고여부를 정밀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1일 "지난달말에 마감한 95년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총수입금액 신고이후 현재 전국 세무서별로 개인별 성실신고 여부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곧바로 개인별 정밀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정밀조사는 3월말께부터 시작됐으나 국세청이 올해부터 "연중 계속조사"로 방침을 변경함에 따라 빠르면 이달말부터 일부 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현재 전국 2천5백여명의 개업 변호사 가운데 사법연수원 출신으로개업 경력이 3년미만인 5백여명을 제외한 2천여명을 대상으로 이미 제출된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세무서별 세원관리팀이 입수한 정보 등을 토대로 정밀조사 대상자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