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의무채용제, 30세대 미만엔 면제 .. 행정쇄신위

승강기가 설치되고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고있는 공동주택에 적용되고있는 주택관리사 의무채용제도가 3백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한해 면제된다.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올 상반기안으로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선토록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60세대 아파트단지의 경우 세대당 연간 28만3천원의 관리비를 절약할수 있게 된다. 행쇄위는 또 토지 소유자가 주택단지, 도로 등 대단위 공공사업에편입되고 남은 자신의 토지(자투리 땅)에 대해서도 별도로 사업시행자에게수용을 청구할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잔여지 매수청구가 별도로 되지 않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 토지 양도를 둘러싸고 잦은 마찰을 빚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