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들 주총 참석율 극히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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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의 주주총회 참석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총을 열었던 12월 결산법인 5백14개사가운데 실질주주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증권예탁원이 대리 참석, 정족수를 채웠던 경우가 전체의 46.9%인 2백41개사에 달했다. 예탁원이 주권을 대리행사한 주식수는 8억9천6백1만주로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30억3천1백11만주)의 29.6%였다. 한편 주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의사정족수를 채운 회사는 전체의 39.5%인 2백3개사에 불과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에는 실질주주의 참여만으로 주총이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힘들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증권예탁원에 실질주주를 대신해주총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증권예탁원 관계자는 "일반투자자의 저변이 두터워지고 있는 반면 주총에 대한 주주들의 관심은 낮아지고 있다"며 "정관 변경이나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는 주총에 주주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위해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