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납품계약 어겼다" .. 중소기업 반발, 검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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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행정전산망컴퓨터공급업체로 지정된 중소업체에 컴퓨터를 납품키로한 대기업이 계약을 불이행하자 관련 중소업체가 검찰에 고소하는등 강력 반발하고있다. 아트컴퓨터 선두시스템 케스타등 중소업체들은 물건을 납품키로한 해태전자가 약속을 이행하지않아 연쇄도산위기에 몰렸다고 주장하며 이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태의 발단은 아트컴퓨터와 선두시스템등에 11월30일까지 3차에 걸쳐 각각 2천1백대와 9백대의 컴퓨터를 납품키로 한 해태전자가 물건을 공급치도 않은채 견질용백지당좌를 사용, 아트컴퓨터가 부도난데서 비롯됐다. 견질담보용 당좌수표에 1억3천6백여만원을 기재하고 이를 이용, 새로운 당좌수표를 발행함으로써 아트컴퓨터를 부도에 몰아놓은 것. 선두시스템 역시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11월 해태전자에 35대의 컴퓨터를 받기로하고 2천8백만원짜리 당좌수표를 끊었는데 일부자재가 아직도 들어오지않아 큰 손해를 감수하고있다고 주장했다. 해태전자관계자는 이에대해 조달청으로부터 공급권을 따내기위해 중소기업이 담합, 상품가격을 제시한 것이 문제"라며 "계약의 이행 불이행여부를 떠나 납품대금문제로 중소기업끼리 서로 고소 고발하고 가압류까지 들어가는 상태에서 어떻게 납품을 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들중소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납품할 경우 처벌규정이 없다는 답이 왔다"면서 "해태전자로 인해 아트컴퓨터는 부도가 나고 나머지기업들도 도산위기에 직면해있다"고 하소연하고있다. 선두시스템의 이기후사장은 "이번 사태로 선두시스템은 물론 전국2백3개 대리점과 전 관공서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대기업의 지나친 횡포를 막아달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