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병의원 구속 수감 .. 검찰, 12.12 반란 가담 혐의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는 22일 12.12당시 쿠데타 지휘부 역할을 한 "경복궁 모임"의 핵심가담자인 박준병의원(자민련.당시 20사단장)을 군형법상 반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18일 구속영장 발부가 보류됐다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합헌결정에 따라 이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된 장세동전 수경사30경비단장과 최세창 전 3공수여단장 등 2명도 함께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의원은 경복궁 모임에 가담, 정승화 당시 육참총장의 강제연행 계획을 수립하고, 정식 지휘계통을 무시한 채 20사단 병력을 신군부측에 합류시켰으며 5.18당시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5.17비상계엄확대조치안 지지발언을 한 혐의다. 장씨는 30경비단장실을 경복궁모임의 장소로 제공하고 정총장을 연행하다 억류된 수경사 33헌병단 병력을 구출키위해 30경비단 병력을 무단 출동시킨 혐의며 최씨는 자신의 부하인 박종규 15대대장를 시켜 상관인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강제연행하는 과정에서 김오랑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을 살해한 혐의다. 검찰은 이에 따라 3월초쯤 이들 3명을 구속기소함과 동시에 신윤희전 수경사헌병단 부단장과 박종규 전 3공수여단 16대대장 등 12.12관련자들을 일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12.12당시 상관살해 및 살해미수 혐의가 드러난 조홍 전 수경사 헌병단장은 해외로 출국한 상태여서 기소 중지키로 했다. 이날 박의원과 장.최씨 등이 구속됨에 따라 12.12및 5.18사건 관련구속자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과 정호용.허화평.허삼수씨 등 현역의원을 포함, 모두 11명으로 늘어났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