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면톱] 특정상장사주식 10%이상 매입때 공개매수로 사야

증권당국은 특정기업의 상장주식을 10% 이상 매수할 때는 공개 매수제를 통해서만 주식을 사들일 수 있도록 제한하는등 기업매수합병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중이다. 또 기관투자가의 보유주식을 증권예탁원에 집중예탁시켜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23일 증권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기업의 매수 합병을 자유화하되 공정한 경쟁의 조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이같은 다각적인 M&A대책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이들 M&A대책들은 동조세력을 동원한 은밀한 주식 매집을 공개화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공개매수,주식 대량보유 상황보고등 공시제도의 개선이 주된 검토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증권당국은 특히 대기업 계열 금융기관들이 M&A에 편법동원되는 것을 막기위해 기관투자가 보유 주식은 모두 증권예탁원에 집중 예탁시키고 예탁원이안분비례의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또 특정 주식을 10% 이상 매집할 때는 10%에 달하는 즉시 이사실을 증권시장에 공시하게 하고 상장기업들도 주주명부를 공시해 주식 분포 상황이 공개되도록 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들 대책중 증권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기관투자가 의결권 제한등 자체 규정만으로 가능한 것은 상반기중에라도 증관위 규정을 고쳐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규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