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어촌부업단지 26곳 조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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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 이계주 기자 ] 충남도는 23일 지역별 특산품개발과 농어촌 유휴노동력 활용을 위해 연간 2억-5억원의 소득을 올릴수 있는 농어촌부업단지 26곳을 조성키로 했다. 도는 이를위해 이달말까지 시.군별로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아 올 상반기중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사업에 사업비 32억8천7백만원을 투입키로 했다. 올해는 특히 전통민속공예품등 고부가가치제품단지를 우선 지원하고 이미 조성된 부업단지중 농외소득 증대효과가 큰 단지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지역 거주자로 해당부업경험과 기술 경영능력이 인정돼야하는데 농어민사업장의 경우는 지역농어민 1가구이상이,비농어민 사업장은 농어민 3가구이상이 참여하는 사업장으로 사업성이 있어야 한다. 지원규모는 사업장시설 기계구입등 시설자금의 50%를 2억원 한도내에서 조건없이 지원해줄 계획인데 사업비중 30%는 연리5%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조건이다. 도는 이같은 부업단지 조성사업 신청자를 이달말까지 접수한뒤 시군별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반기중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기로 했다. 도는 농외소득을 높이기위해 부업단지 조성과 함께 도내 5곳에 5가구이상이 참여하는 민박마을을 조성하기로 하고 7억9천2백만원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농한기 유휴노동력을 활용,지역특산품의 상품화로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 부업단지를 조성키로 한 것"이라며 "앞으로 특산단지 조성을 통한 농가부업활동을 활성화 시켜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