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협, '해외투자기업 행동강령' 채택] 사례

* 사례 1 : 지난 93년 5월 인도네시아 소재의 봉제업체인 PT.Sung INTEX사에서 한국 기술자가 작업장에서 현지 근로자들에게 작업지기를 했다. 현지 근로자들이 들은 척도 않고 계속 잡담을 하는 것을 보고 한국 기술자는 한국어와 인니어를 섞어서 빨리 일하라고 고함을 치자 현지인들은 이를 욕하는 것으로 오인, 집단으로 작업을 거부했다. 현재 언론은 이 사실을 한국인의 폭행 인권무시 사례로 기사화했다. * 사례 2 : 지난 93년 9월 인도네시아 진출 봉제업체인 PT Deha Marina사에서 한국 기술자가 결근한 현지 근로자 20여명을 결근하지 말라는 지시와 함께 현장에서 15분간 손들고 서있게 하는 벌을 가하는 도중 4명이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현지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작업거부에 들어갔으며 "한국인 물러가라"를 외치며 농성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현지 언론은 뙤약볕에서 2시간동안 체벌을 가했다는 비난기사를 게재했다. * 사례 3 : 93년 9월 콰테말라 진출 삼도사는 노조가 설립되기 전에 현지 근로자 5백여명으로 경영해 오다가 노조가 설립되자 경영곤란을 이유로 폐업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위장폐업이라고 주장하며 농성을 벌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 사례 4 : 93년 2월 베트남 호치민시의 한 가방업체에서 현지 근로자들이 월급여 25~33달러에 불만을 품고 최저임금수준인 월 35달러이상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2일만에 사용자가 월35달러 지급을 수락하고 정상조업에 들어갔다. * 사례 5 : 93년 9월 온두라스 진출 파라이소사에 극좌계열의 노조가 설립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가 해고되는 등 마찰이 빚어지자 현지 근로자 2백여명이 노조승인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장기농성에 들어가는 사태가벌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