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에도 '민간임대' 분양 .. 빠르면 연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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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 연말부터 집을 가진 사람도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한 임대주택을분양받을 수있게 된다. 또 민간건설업체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전용 18평이하의 소형아파트 의무건설비율이 크게 완화된다. 23일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 시안을 마련, 다음달중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중 시행령등 관련법령을 정비한뒤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중대형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이 크게 활기를띌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시안에서 유주택자에게도 민간건설임대주택의 피분양가격을 주되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우선 1단계로 25.7평이상의 중대형아파트에 한해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유주택자도 전용 25.7평이상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5년간 임대한후분양받을 수있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중대형 민간건설임대아파트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민간건설업체에는 최고 30%까지로 돼있는 전용 18평이하 소형아파트 의무건설비율을 신축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종전에는 민간건설업체가 20호이상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가격 및 공급방법(분양자격), 건설기준 등을 법으로 규제하고 특히 분양자격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로 제한했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주택에 대한 개념이 소유에서 주거로 바뀌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더 많은 임대주택을 보급할 필요가 있고이를 위해서는 유주택자도 필요에 따라 임대주택을 임대분양 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