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 대상주택 확대 .. 재정경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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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건설업체가 지은 아파트뿐 아니라 주공아파트 조합주택 지자체 도시개발공사가 지은 아파트를 구입할때도 할부금융사로부터 돈을 융자받을수 있게된다. 2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주택할부금융 취급 대상 주택을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자가 완공, 공급하는 주택"에 한했으나 공급주체 요건을 완화, 신규 완공주택에 대해서는 모두 할부금융을 이용할수 있도록 "할부금융업무운용준칙"을 개정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주공아파트와 조합주택은 물론 서울시도시개발공사등 지자체 도시개발공사가 지은 신규 완공주택을 살때도 주택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재경원은 그러나 아파트중도금에 대한 할부금융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허용하지 않기로하고 대상 주택 면적도 1백평방m이하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미분양주택의 해소를 위해 할부금융 대상을 주택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제한했으나 주공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할부금융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많아 대상 주택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