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생활] 3자 사용/명의 대여 말아야 .. 신용카드 주의점

신용카드 발급매수가 3천만장을 돌파하는등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융거래가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용시 지켜야할 유의사항을 소홀히 해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크게 늘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13개 가맹은행중 1개 은행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던 비씨카드의 복수발급이 허용됨에 따라 신용카드이용이 더욱 증가할전망이다. 은행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관련 주요 금융분쟁 사례와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을 정리, 발표했다. 카드발급을 신청했으나 카드를 수령한 적은 없음에도 카드사로부터 사용대금 청구서를 받은 경우 =카드회사는 발급카드를 등기우편 또는 인편을 통해 신청인에게 전달하므로수령증에 본인 서명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카드발급 신청후 상당기간 경과시까지 수령하지 못했을 땐 카드회사에 발급사실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또 제3자의 부정사용대금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카드회사에 사고신고를 해야 한다. 남편이 부인명의로 몰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중 카드사용대금이 연체돼 부인에게 대금납입이 청구된 경우 =카드발급 사실을 알고서도 사고신고 없이 카드사용을 인정해 오다가 연체되고 난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본인명의카드 발급사실을 추인한 것으로 해석, 변제책임이 있을 수 있다. 배우자 친척등 제3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데 명의를 대여하지 말아야 한다. 술집종업원에게 카드를 건네주고 술값을 계산토록 한 적이 있는데 카드청구서에 술값외에 사용하지 않은 대금이 추가청구돼 나올 경우 =본인이 모르는 사이 허위매출전표가 작성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용카드를가맹점 종업원등에게 맡기지 않는게 좋다. 카드 사용시 매출전표에 직접 서명하고 잘못 작성된 매출전표는 반드시 폐기토록 해야한다. 동생에게 부탁해 자신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오도록 했는데 동생이 소매치기를 당해 카드부정 사용으로 피해를 본 경우 =가족 친구등 제3자를 통해 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카드의 대여 양도 담보제공 불법대출등으로 인한 부정사용및 회원가족 동거인등에 의한 부정사용시엔 보상처리되지 않는다. 카드를 분실한 후 다음날 카드회사에 사고신고했으나 카드회사가 카드분실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사용대금에 대해 보상을 거절한 경우 =카드분실 도난시 즉시 카드회사에 통지하면 신고접수 시점으로부터 15일전이후(현금서비스는 신고시점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선보상처리가 된다. 그러나 카드분실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지연했을 땐 회원의 과실책임을 물어 보상처리하지 되지 않는다. 사고신고시 신고시각 신고받은 카드회사 직원의 성명등을 기록, 보관해 두도록 해야한다. 퇴직하면서 재직중 발급받은 기업회원카드를 회사에 반납했는데도 카드 연체대금 변제청구서가 날아온 경우 =신용카드 회원규약에는 기업회원카드 사용자는 사용대금에 대해 기업회원과 연대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퇴직할 때는 반드시 카드회사에 카드발급을 취소해 주도록 요청해야책임을 면할 수 있다. 현금지급기의 작동불량으로 현금을 수령하지 못했음에도 카드사용대금이청구될 경우 =기계고장이나 오류의 경우 해당 은행 또는 현금지급기 관리회사 앞으로 즉시 연락해 거래오류 내용을 신고하고 신고사항을 기록해 둬야한다. 거래전표등은 증빙을 위해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드 분실신고를 즉시 했는데도 카드회사가 분실한 카드 뒷면에 비밀번호가 기재돼 있었다는 이유로 현금서비스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거절한 경우 =사고신고이전 15일간 사고카드에 의해 물품구매등으로 부정사용된 금액은보상처리가 된다. 그러나 현금서비스는 회원의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가능하므로 제3자가 회원의 비밀번호를 알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회원에게 비밀번호 유출책임이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