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모직 보전관리인에 이승옥 전사장 선임

청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목영준부장판사)는 23일자로 우성모직의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리고 이승옥 전사장을 재산보전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우성모직은 지난 1월26일 청주지법에 회사정리절차 신청을 했었다. 소모방업체인 이회사는 우성그룹 계열사로 우성건설 부도여파로 지난1월18일 부도를 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