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생명보험사 증자 움직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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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생명이 26일 5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의, 당국의 지급여력 확보기준에 따른 제재조치에서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에앞서 태평양생명은 이달중순 50억원 추가 증자를 의결했으며 국제생명도 4월말 주금납입을 목표로 50억원 증자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15일 재정경제원이 생보사에 대한 지급여력기준 개정이후 신설생보사를 중심으로한 이같은 증자움직임이 활기를 띠고 있다. 또 재정경제원과 보험감독원은 이날 지급여력의 구체적인 기준마련을 위한협의를 갖고 빠른 시일내에 사업비율및 금융형상품 인정범위를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50억원의 추가증자로 95사업연도중 총1백억원의 증자를 단행하는 대신은 지급여력부족액이 3백억원미만으로 떨어져 계약자배당등 영업상 불이익을 받지않게 됐다. 대신생명은 이와함께 생보사들간의 과당경쟁 요인의 하나였던 외형경쟁에서과감히 탈피, 철저한 내실경영으로 전환한다고 이날 선언했다. 이를위해 경영의 기본틀을 철저한 손익개념으로 전환, 본사의 경량화 점포의 신설자제 등으로 조직의 군살을 빼기로 했다. 재경원의 지급여력변경에 따라 작년 3월말기준 지급여력이 1백3억원 여유로돌아선 태평양생명은 향후 영업확대를 위한 지급여력 확보차원에서 오는 3월말 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작년 3월말 기준으로 1백6억원의 지급여력을 갖게 된 국제생명로 향후 담보력확충을 위해 50억원의 증자를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생보사의 지급여력 확보노력은 오는 3월말로 예정된 증자시한 및 불이행시 강력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타사로 확산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새 지급여력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급여력의기준인 책임준비금이 갈수록 커져 대부분의 신설생보사들은 5백억~6백억원의 추자증자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에서 생보업계의 이같은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