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손익인센티브제도 실시 .. 한일은행

한일은행이 영업점의 실적에 따라 특별상여금지급과 인사에서 차등을 두는 "영업점 손익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한다. 한일은행은 26일 95년 이전에 설립된 영업점을 8개 그룹으로 분류, 그룹별로 연1회 실적을 비교평가한뒤 우수점포와 부진점포를 구분, 소속직원들에 대한 인사고과 및 상여금지급액 등을 차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익계획달성율이 1백%를 초과하고 소속그룹평균증가율 이상의 실적을 낸 점포에 대해서는 계획초과 이익금액의 10%상당액(상여금기준 1백%이내)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책임자급의 인사에 반영한다. 반면에 손익계획달성률이 90%미만인 점포는 특별보로금지급시 20%를 감액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우수점포에는 격려장을, 부진점포에는 경고장을 각각 분기별로 발송한다. 국내은행중에서는 국민 한일 하나 한미은행등이 이미 영업점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