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비자금 뇌물성 전면부인 .. 공판서 정치자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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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전대통령에 이어 전두환전대통령도 법정에 섰다. 전씨 비자금 사건 첫 공판이 26일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려 재판부 인정신문과 검찰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전씨(65)를 비롯 전씨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현태전경호실장(59),성용욱전국세청장(60),정호용의원(63)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사공일전경제수석(56),안무혁전안기부장(61)등 5명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전씨는 주임검사인 김성호서울지검 특수3부장이 벌인 검찰 직접신문에서 비자금 7천억원중 검찰이 뇌물로 인정한 2천2백59억5천만원에 대해서도 "당시 돈을 받은 시기와 액수등을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지만 기업인들이 구체적인 특혜를 청탁한 적은 전혀 없으며 따라서 이 돈은 모두 정치자금이었지 뇌물로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전씨는 재판말미에 "정치자금을 낸 기업이 그만한 능력이 충분했다"는 당초 진술을 번복,"우리나라 회사들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가운데 자금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진술,포괄적인 뇌물성을 인정했다. 검찰은 또한 지난 89년말 백담사로 가기전 여론무마용으로 정치인과 언론인에게 1백50억원을 제공하는등 모두 8백80억원을 뿌렸다는 진술과 관련,전씨에게 명단을 추궁했으나 전씨는 "국가적인 후유증과 낭비가 우려된다"며 구체척인 사용처에 대한 답볍을 거부했다. 전씨는 특히 "재임중 조성한 통치자금을 세탁하고 가차명계좌로 관리한 것은 아랫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한 일이지 떳떳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거나 "통치자금을 본인이 직접 조성,관리했기 때문에 5공시절의 공무원들이 깨끗하고 경제도 발전할 수 있었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