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건설부문관련 새규제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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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최필규특파원]중국은 건설부문투자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종전규정을 개정한 새 규제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북경일보가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가계획위원회의 소식통을 인용,중국 건설프로젝트 투자자는 금년부터 새 규정의 적용을 받아 자본시장에서 사업자금모금에 앞서 반드시 펀드를 설립하고 일정액을 사전에 기탁해야한다고 전했다. 새 규정은 특히 건설사업의 계획,자금모금,부채상환 문제등을 책임지는 대표자를 반드시 선정하도록 요구,앞으로 시공관련 문제가 발생했을때 책임소재를 철저히 추궁할 방침이다. 그리고 시공권 및 관련책임은 사업추진당국과 사업운영자,자금모금자로 구분해 지우게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이 지난 80년대부터 추진해온 개혁과정에서 건설프로젝트들이 은행대출에 크게 의존했으나 관련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부실채권양산과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킨 것으로 판단한데서 나온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