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 제안권 민간에 부여

서울시는 지역주민들의 도시계획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시계획 제안권을 민간에 부여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를위해 도시계획제안권을 민간에 부여토록 도시계획법의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는 한편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정비기준과 지원방안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은 지하철등이 건설되면서 형성된 역세권지역의 정비방안이나 개발촉진방안,공원내 주택지의 정비방안,상세계획구역의 조기실현과 사업촉진방안등이다. 시는 시민들의 제안이 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될 경우 도시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 체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와 용도지역의 조정,융자알선등 각종 장려시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시관계자는 "지금까지 관주도로 도시개발계획이 결정돼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많았다"며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면 지역문제의 자율적 해결이 가능해지고 시나 자치구와의 마찰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