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금지법 제정" .. 민주, 경제분야 10대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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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7일 마포당사에서 "경제정의당 선포식"을 갖고 불법자금의 유통척결, 근로소득세 50% 공제및 부가세율 인하, 한국은행의 독립등을 골자로한경제분야 10대공약을 확정, 발표했다. 민주당은 특히 불법자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돈세탁금지법"을 제정,현행 금융실명제를 보완하고 검은돈을 뿌리뽑겠다고 공약했다. 또 30대기업의 계열회사간 우회상호출자한도를 규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10%까지 낮추며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도 1백%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현행 20%에서 50%로 높여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또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연간 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이상으로 낮추고 과세대상도 오는 2000년까지 모든 금융소득으로확대 추진키로 했다. 한국은행의 실질적 독립을 위해 한은총재의 임기중 신분보장 금융통화위원회의 정부추천위원수 최소화 은행감독원의 한은내 설치 등도 공약으로내걸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