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측 헌법소원 29일 선고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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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전두환 전대통령,장세동,정호용,박준병씨등 12.12및 5.18사건 관련 피고소.고발인 27명이 "이미 불기소처분을 내렸던 검찰이 다시 공소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전씨등은 지난달 21일 전상석 이양우 석진강 변호사를 통해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던 것을 번복해 재수사에 착수, 전전대통령등 일부 관련자들을 구속하는등 관련자들에게 공소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재소금지원칙을 위배해 당연무효"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