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화학, 외국인투자한도 예외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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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화학이 외국인투자한도 예외신청을 할 방침이다. 28일 국도화학의 한관계자는 해외투자자들에게 국도화학을 널리 알리는 한편 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위해 15%(1백만주)의 외국인투자한도 예외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협의가 끝나는 시점에서 예외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신청후 1주일부터 외국인들의 주식취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도화학은 외국인 직접투자지분율이 28.9%에 달해 그동안 외국인들의 장내 주식취득이 제한돼왔다. 한편 국도화학은 주가안정을 위해 지난4일부터 자사주를 시장에서 매입해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