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DB 지재권 15년간 보호..학문목적/과학연구사용은 제외

[ 브뤼셀=김영규특파원 ] 유럽연합(EU)은 데이터 베이스에 따른 지적재산권을 15년간 보호하기로 확정했다. 무역협회 브뤼셀사무소에 따르면 EU 각료이사회는 27일 전자및 매뉴얼 데이터 베이스의 법적 보호를 위한 지침을 공식 채택했다. EU내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들은 이에 따라 데이터 베이스의 혁신성 여부에관계없이 제작에 투자된 시간 비용 노력을 15년간 보호받게 된다. 회원국들은 이 지침을 오는 98년1월1일 이전에 도입, 시행하게 됨으로써 데이터 베이스에 적용되는 회원국별 저작권 보호법이 조화를 이루게 됐다. 이번 지침에 따라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는 제3자가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적출하거나 다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한을 갖게 되나 교육목적과 과학연구에 사용될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가 배제된다. EU는 이번 조치로 데이터 베이스 보호분야에서 전세계에 대표적인 선례를 보여주게 됐는데 집행위는 이와 관련,EU전역에 걸쳐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및투자자를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정보사회의 실현에 필요한 투자를 고취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에서 제작된 모든 데이터 베이스는 유럽 단일시장내에서만 보호를 받게 되지만 향후 제3국이 역내 데이터 베이스에 대해 EU와 유사한 보호를 할 경우 제3국산도 단일시장내에서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유럽내에서는 현재 영국만이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어 EU 데이터 베이스의 70%가 영국에 등록돼 있는데 EU의 데이터 베이스 사업규모는 연간 73억파운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데이터 베이스의 보호는 온라인 또는 CD롬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충시키고 신규 멀티미디어 제품 개발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