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의 국내진출 조건 대폭 완화

외국은행의 국내진출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28일 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은행 국내지점 진출때 적용하는 심사기준 가운데 "자산규모가 세계 5백대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을 올해중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자산규모에 관한 기준을 삭제하더라도 경영상태및 국제적인 신인도 등 다른 심사기준을 통해 부실한 외국은행의 국내진출을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 미국과 영국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외은지점 진출때 자산규모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규제완호 차원에서도 이를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보고 있다. 현행 금융기관 감독규정(15조)과 금융기관 감독업무 시행세칙(11조)은 자산규모가 세계 5백대 이내고 본점의 경영상태 및 국제적 신인도가 양호하며 본국 감독당국의 설립 동의와 체계적인 감독을 받고 있을 경우에만 외은 지점의 국내진출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간 호혜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고려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 금융당국은 외은지점 진출 심사기준을 가급적 빨리 개정, 올해안에 진출을희망하는 외은지잠에 대해 자산 5백대 이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은감원은 지난 1월중에 미국계 네니션즈은행과 핀리핀계 메트로은행, 독일계 리먼브라더스은행 등 3개 외국계 은행이 국내에 지점과 사무소를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의 점포는 작년 말 현재 지점 71개, 사무소25개등 96개에 이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