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외국인 근로자, 자국서 3개월 직업훈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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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우리나라에 직업훈련생으로 들어오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자국에서 3개월간의 직업훈련기간을 거쳐야 국내취업이 허용된다. 또 직업훈련생으로 국내에 들어온 근로자는 각기업에서 2년간 현장훈련과 기술인턴훈련등을 통해 기능사자격증이 부여된다. 노동부는 2일 올해 국내에 들어올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2만영 가운데 5천여명을 직업훈련생으로 전환,이들에 대한 새로운 기능검정제도와 사후관리방안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직업훈련생제도란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갖고있는 문제점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위해 자국에서 일정기간 직업훈련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는 제도이다. 이는 지난 2년간 국내에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들이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불투명한데다 체계적인 적응훈련을 받지못함에 따라 이탈자가 늘어나고 반한감정을 지니는 등 부작용이 빈발하고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이달중 인도네시아등 관계국정부와 이같은 내용의 인력송출약정을 체결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일단 입국한 직업훈련생에 대해서는 2년과정으로 첫해에 집체훈련및 현장훈련 2년째에 기술인턴훈련과정을 각 기업에서 거치도록 유도,국내적응을 돕고 전문성을 배양시킬 계획이다. 직업훈련생을 채용한 기업들은 분기별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기능및 훈련과정의 이수여부,기능테스트등을 점검받게된다 . 노동부는 이같은 과정을 통해 외국인 직업훈련생에게 국내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각종 기능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별도의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내에서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직업훈련생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외국현지진출 국내기업에 취업을 적극 알선,반한감정을 최대한완화시킬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밖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적응훈련을 산업인력공단에 의뢰,교육기간을 현행 3일에서 1주일로 늘리는 한편 신체및 건강검사의 강화를 통해부적격 외국인근로자를 입국단계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