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화재관련 4명 구속 영장 .. 청량리 경찰서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2일 백화점측이 구청으로부터 매장확대공사 중지명령을 받고도 공사를 강행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이 백화점 관리부장 송영건씨(47)와 롯데건설 현장소장 이두희씨(44)등 2명에 대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공사중지 지시를 내리고도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동대문구청 건축계장 윤두원씨(40)와 건축주임 김승호씨(38)등 2명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롯데백화점 청량리지점장 박종규씨(51)등 백화점과 롯데건설 임직원 4명,동대문구청과 동대문소방서 관계자3명등 모두 7명을 각각 건축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불구속입건된 사람은 박지점장 외에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건설본부 이사 심재석씨(55)롯데건설 이사 이운씨(52)롯데건설 전기기사 주진현씨(40)동대문소방서 전농파출소장 오경환씨(46)동대문소방서 전농파출소 롯데백화점담당 김종성씨(38)동대문구청 시장담당 장연수씨(42)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