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 은행 정기검사때 리스크관리체제대한 검사 포함

은행감독원은 올해부터 은행들에 대한 정기검사때 각종 리스크관리체제에 대한 검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은감원은 최근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체제에 대한 세부평가항목"을 마련,은행들에 통보했다며 본점 정기검사때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리스크관리체제에 대한 검사는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시장리스크 경영관리리스크 부외거래관련리스크등 5개 항목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신용리스크부문은 여신심사기능의 적정성 여부와 부실징후 예상기업체의 관리시스템구축여부등 10개항목으로 구성되며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유동성리스크부문은 자산부채종합관리(ALM)시스템구축여부등 5개항목으로 10%가 배점된다. 시장리스크부문과 경영관리리스크부문은 각각 전체의 30%의 비중을 갖고 평가된다. 시장리스크는 손익평가시스템구축여부와 금리.환율의 예측절차및 기법의 적정성여부등 15개항목으로,경영관리리스크는 경영계획의 탄력적 조정여부와 임직원퇴직및 징계사례의 빈번도등 25개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부외거래관련리스크부문은 파생금융상품관리실태등 5개항목으로 구성되며 10%를 차지한다. 은감원은 이 기준을 바탕으로 은행들의 리스크관리체제를 점검,경영평가때 반영키로 했다. 은감원은 리스크관리체제외에 자체검사업무 금융사고예방등도 경영평가항목에 포함시켜 그 결과를 자회사설치인가등에 참고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