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공장이적지 건축규제 강화..서울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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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의 고갈되고 있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공장이적지에 아파트건축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4일 지금까지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전부지에 아파트건설을 허용했던 건축조례를 개정,아파트등 공동주택을 금지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의 이같이 공장이적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은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면적가운데 27.9%만이 공장이 들어서 있고 나머지 지역은 아파트등이 차지하고 있어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의 공장부지만큼은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그러나 공장이적지라도 아파트 건설이 도시계획차원에서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소규모 공장이적지에 대해서는 시차원의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3천평이하의 공장이적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건설을 허용키로 했다. 시는 또 공장이전부지에 아파트건설을 제한하는 것이 공장유치에 목적이 있는 만큼 공장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자나 입주자에 대한 세제및 금융지원을 확대,공장건설을 유도키로 했다. 서울시는 공장부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장이적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상세계획구역등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해 개발하고 일부 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용적율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식품업이나 패션 디자인 지식서비스산업등 서울에 입지했을 경우 경쟁력이 강화되는 업종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공장과 상업시설 주거시설 위락시설등을 공장이적지에 계획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공장이적지에 대한 규제방안을 놓고 서울시 관련 부서간 이견을 드러내 건축조례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되는등 논란이 돼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