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 부실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투/종금업체에 제동

부도가 나 회수가 불가능해진 채권을 대손상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부풀려왔던 투금사 종금사등 제2금융권 기관들의 회계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증권감독원은 5일 외부감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경남종합금융 동양투자금융 금호종합금융등 투.종금업체와 해당 감사인에 대해 주의및 경고조치를 내렸다. 또 관계사에 대한 지급보증금 2백46억원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삼익건설과 해당 감사인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조치를 내렸다. 경남종합금융의 경우 지난해 무등건설의 부도로 발생한 66억원의 지급보증채무및 구상채권과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 7억9천8백만원을 계상하지 않았다고 증감원측은 설명했다. 금호종합금융은 부도가 난 덕산시멘트의 할인어음 60억원을 정상여신으로 기재해 대손충당금 5억6천4백만원을 과소계상했다. 또 부도업체 지급보증채무와 구상채권 50억원을 계상하지 않았다. 이밖에 수익증권의 시가가 취득원가 1천억원보다 14억3천6백만원이나 하락한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경고조치를 받았다. 동양투자금융은 고려시멘트등 11개사에 대한 99억9천8백만원의 부실여신을 정상여신으로 분류,대손충당금 18억5천만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감원 권태리감리국장은 "부도가 발생하면 바로 부실채권으로 계상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나 투.종금사들은 만기가 도래해서야 부실채권으로 계상하는등 기업회계기준을 어겨 이를 시정토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