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부정축재" 재산, 국가헌납 조치는 위법..서울고법

지난 80년 신군부측이 부정축재 재산 국가헌납 조치의 일환으로 사유지를강제로 몰수한 것은 "강압에 의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범주부장판사)는 5일 80년 당시 합동수사본부측에 의해 토지를 몰수당한 목공 분조합(조합장 장원춘씨) 조합원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0년 당시 신군부측이 장씨등 4명의 수뢰사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지분권 소유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아내는 등 강압에 의해 토지를 몰수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국가는 당시 2백40만원씩을 받고 스스로 지분권을 포기한 23명을 제외한 장씨 등 4명에게 토지를 돌려주라"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 80년 신군부측에 의한 강제 재산헌납과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승소한 것이다. 지난 72년 설립된 원호대상자 직업재활조합인 목공분조합의 조합원인 장씨등은 지난 80년 합수부측이 자신들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면서 조합소유부지를 "부정축재재산"으로 규정, 지분권소유포기 각서를 강제로 작성케 한뒤인천 남구 주안동 일대 토지 5천여평을 강제로 몰수하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