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국내증시 상장규정 마련 .. 증권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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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증시에 상장될 외국기업은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가능한 지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어야 하며 국내기업 공개 요건중 재무비율등 일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외국기업의 주식 매각은 일반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수단이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비공식 입찰이 부치는 소위 북빌딩( Book Building )방식으로판매된다. 6일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규정을 마련,관계 기관들과 협의에 들어갔다. 증감원은 이달중으로 이규정을 확정해 재경원의 승인을 거친 다음 오는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증감원에 따르면 한국증시에 상장을 희망하는 외국기업은 우선 부채비율이 한국증시에 상장된 동업종 평균의 1.5배 이내에 달해야 하고 납입자본 이익률은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2백억원 이상등 국내기업의 공개 요건중 재무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주식분산 요건등 기타 사항들은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외국기업은 또 본국증시에 상장된 이후 감독당국으로부터 중대한 지적을 받아 징계를 받은 일이 없어야 국내증시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 증감원은 또 무분별한 상장을 막기위해 지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에 한해 한국증시 상장을 허용하되 현재 13개인 지정증권거래소를 24개 OECD국가 전체와 홍콩 싱가포르등 주요 개도국을 포함 모두 30여개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개 절차와 관련해서는 국내기업들이 공모주 청약저축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공모하는 것과는 달리 기관투자가들간 협상을 통해 주식 가격을 정한다음 배정 물량을 할당하는 이른바 북빌딩 방식으로 공개주식을 매출하기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