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치명적피해/50억이상 환경오염분쟁 '직접 조사'

환경부가 환경오염으로 인체에 치명적 피해를 주거나 분쟁조정액이 50억원이 넘는 분쟁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선다. 환경부는 6일 날로 복잡 대형화되고 있는 환경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키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오는 6월말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오염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각한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함께 분쟁조정액이 50억원이상인 분쟁사건에 대해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와함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알선 및 조정을 하는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의견서 제출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환경시설 설치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하천오염등 장래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알선 및 조정신청 시기를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로 시점을 조정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사건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에 적절히 대응키 위해 환경피해 분쟁조정법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