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사 해외공사, 4월부터 공제조합서 시공보증..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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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전문건설업체도 해외건설 시장에 진출할때 전문건설공제조합의시공보증을 받을 수있게 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시공보증 확보에 애로를 겪었던 전문건설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6일 건설교통부는 전문건설업체의 원활한 공사수주및 시공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시행령을 개정,전문건설공제조합이 시공보증할 수있는 공사의 범위에 해외건설공사를 추가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조치가 전문건설업체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해외건설공사에 참여할 경우 자체적으로 시공보증을 확보하도록돼 있어 보증비용등 자금부담을 안아야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할 수있는 공종에 해외건설공사외에 방음및 방진공사,가스시설공사,문화재수리공사,해양오염방지시설공사등5개 공종을 추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공사,전기공사,폐기물처리공사,분뇨및 축산폐수처리시설,전기통신설비,소방설비,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에 대해서만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시공보증을 할 수있도록 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