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국통신 필요 이상의 용역비 부담" .. 감사원 감사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민간업체에게 소프트웨어개발 용역을 주면서 개발비 산정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필요 이상의 용역비를 부담하고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7일 이들 기관이 소프트웨어개발업체에 발주하면서 직접 인건비의 67.6~99.6%상당인 용역 경비율을 1백10~1백20%로 적용, 과도하게 비용을지출하고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총 16억3천만여원에 달하는 13건의 개발용역을 과제수행 능력이 모자라는 자회사 한국통신기술사에 일괄 발주, 이 회사가 다시 외부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등의 부당사례를 적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