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국통신 필요 이상의 용역비 부담" .. 감사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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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민간업체에게 소프트웨어개발 용역을 주면서 개발비 산정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필요 이상의 용역비를 부담하고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7일 이들 기관이 소프트웨어개발업체에 발주하면서 직접 인건비의 67.6~99.6%상당인 용역 경비율을 1백10~1백20%로 적용, 과도하게 비용을지출하고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총 16억3천만여원에 달하는 13건의 개발용역을 과제수행 능력이 모자라는 자회사 한국통신기술사에 일괄 발주, 이 회사가 다시 외부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등의 부당사례를 적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