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중간검사 폐지...총무처, 민원 1천34건 간소화

건축물공사시 5층마다 신청하던 중간검사 및 검사필증 교부제도가 폐지되고감리자의 감리보고서가 이를 대신하게된다. 또한 소방설비공사 시공신고시 제출했던 7건의 구비서류중 사업자면허수첩,면허증, 도급계약서사본, 시방서.설계도면등 4건이 폐지된다. 총무처는 7일 인.허가 요청시 구비서류 감축 처리기간 단축 수수료 폐지 처리권한의 위임등 총 1천34건의 민원사무절차 간소화 방안을 확정,고시했다. 구비서류 감축의 경우 전기통신공사업 합병인가시 경력증명서등 5건 창업사업 계획승인시 공장예정지 지적도등 2건 특정국가 여행허가시 초청장등 7건이 각각 줄어든다. 또 축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처리기간이 90일에서 60일로 줄어드는 것을 비롯 산업재해보험시설 지정은 20일에서 즉시로, 소방설비공사업 면허는 40일에서 30일로 각각 단축된다. 전기통신 공사업 양도.양수인가시 제출했던 2만원의 수수료가 폐지되며 주요 물품 통관내역 확인신청 수수료(매당 4백원), 항계내 선박수리업 허가 수수료(1천원), 식품품목제조 신고 수수료(1천2백원~2천3백원)도 폐지된다. 이밖에도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처리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이관되며 신용협동조합 연합회설립인가 업무도 재정경제원장관에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 넘겨진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