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소음 가축피해, 축사 이전비용까지 배상해야"..환경부
입력
수정
공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가축이 유.사산, 폐사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축사 이전비용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8일 강원 영월군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김영길씨(57)가 인근 삼강(주)레미콘공장(대표 엄기영)을상대로 낸 피해배상신청에서 삼강측은 1천5백16만7천8백90원을 지급하라고결정했다. 김씨는 신청서에서 레미콘공장이 들어서면서 레미콘 제조와 골재 적.하차시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돼지가 유.사산, 폐사하는 피해를 입어 돈사를옮겼다며 돈사 이전비용을 포함한 양돈피해배상으로 1억2천6백여만원을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