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중기지원대책안" 마련.오는 2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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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는 중소기업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선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기지원대책"안을 마련,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가스공사는 이날 오전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 전국 1백16개 천연가스사업 참여업체 사장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공사선금 전액 현금지급과 함께 기존 공사대금에서 선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10억원 이상 공사는 20%에서 30%,3억원이상은 30%에서 40%,3억원미만은 50%에서 60%로 각각 10%씩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3개월마다 지급하던 공사대금도 1개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대기업이 하도급 중소업체에게 보름안에 공사대금을 결제토록 의무화하고 이행여부를 확인.감독하는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가스공사는 또 중소기업의 수주물량을 늘려주기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 도급을 추진할 경우 입찰심사에서 중소기업에게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