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프형 승용차, 자동차세 인상 .. 내달부터

오는 4월1일부터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cc당 연간 자동차세액이 1천cc 이하 1백20원 2천cc 이하 1백60원 2천5백cc 이하 1백80원3천cc 이하 2백원 3천cc 이상은 2백3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8일 일반 승용차와의 과세혀평을 위해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감면율을 인하, 현재 일반 승용차에 비해 64.3%에 머물고 있는 자동차세를 96년 73.4%, 97년 85%, 98년 1백%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시세감면조례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와 유로노인복지시설과 과학관 설립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시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1일부터 1~5급국가유공자의 경우 2천cc 이하의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6급 국가유공자는 이중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또 유로노인복지시설과 과학관 설립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