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조정기구" 신설 .. 환경부, 계획안 UNCSD에 제출

각종 개발관련 정책수립시 경제 사회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어부부처간 의견을 조율할 "환경정책조정기구" 또는 "환경정책위원회"가정부에 신설된다. 환경부는 지난 92년 리우환경회담에서 채택된 "의제 21"의 중.장기적이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실천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달중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말까지 유엔환경개발회의(UNCSD)에 제출키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완료후에도 환경영향을 계속 추적하고 평가기법 및 정보를 축적할 수있는 기구를 신설하고 정부예산 회계제도를 "환경-경제통합회계체제"로개편토록 명시했다. 또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나타나고 있는 중앙정부-지자체, 지자체상호간 환경분쟁의 해결을 위해 환경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 지역간 충분한 정보교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같은 분쟁조정협의기구의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보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키 위해 환경오염현황에 대한 측정 분석 감시활동 등 환경관리기능을 지방정부로 대폭이양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지역환경관리목표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지방의제 21"을 적성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