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사제도 도입 저조"...경총 실태조사

최근 업계에 다면평가제 연봉제 승진자격제한제 직급정년제 등의 "신인사제도"가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로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회협회가 2백8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9일 발표한 "한국기업의 신인사제도 실태와 도입방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하가 상사를 평가하는 "부하고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조사 대상기업의 2.5%,동료끼리 상호평가하는 "동료고과제"를 도입한 곳은 1.1%에 불과했다. 또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조사대상 기업의 7.2%에 그쳤고 어떤 직급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했거나 일정기간이 지났을때 승진을 못하면 그 직급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직급정년제"의 도입률은 10.0%에 그쳤다. "명예퇴직제"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17.3%였으며 현재 직급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했지만 그 다음 상위 직책으로 승진하지 못했을때 더이상 승진기회를 주지않는 "승진자격제한제한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도 16.7%에 불과했다. 반면 발탁인사제(33.8%) 생산직 월급제(27.9%) 능력급제(25.1%)등은 다른 신인사제도에 비해 실시학 있는 기업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신인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의 비중도 연봉제 18.6%,능력급제 17.9%,승진자격제한제 10.1%,명예퇴직제 10.0%,발탁인사제 9.7%,부하고과제 5.4%,직급정년제 5.0%,동료고과제 4.0%,생산직 월급제 2.9%등에 그쳐 신인사제도 도입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분석됐다. 경총노동경제연구원 안희탁박사는 "노사간의 공통된 인식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자기 회사실정에 맞게 신인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