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사, 팩토링 허용 .. 취급규모 리스잔액 10%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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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사들도 기업체의 외상매출 채권을 인수하고 대금을 대신 회수하는 팩토링업무를 취급할수 있도록 업무 영역이 확대돼 2조원 이상의 자금을 기업들에 추가로 지원할수 있게 됐다. 9일 재정경제원은 서울 5개 지방20개등 전국 25개 전업 리스회사에 대해 기계 설비등의 대여시설을 이용하는 기업의 외상매출 채권에 한해 양수 관리 회수를 대신하는 팩토링업무를 부수업무로 취급할수 있도록 인가했다. 이에따라 각 리스회사는 업무 취급규정 마련등 내부 준비가 끝나는대로 팩토링업무를 다룰수 있게 됐다. 재경원은 그러나 시설 대여를 통한 설비자금 지원이 본업인 리스회사가 팩토링업무를 지나치게 늘리는것을 막기 위해 팩토링 취급규모를 리스 잔액의 10%이내로 제한하고 팩토링 취급실적이 늘어날수록 현재 자기자본의10배로 돼있는 리스채 발행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전업 리스회사들은 그동안 어음할인 회사채발행 주선 팩토링 외화 차입은 물론 리스까지 취급하는 종금사들에 비해 업무 영역이 좁아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금년 7월부터는 투금사들이 대거 종금사로 전환할 예정이어서 경영난이 가중된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