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 11일 첫 공판..전/노씨 피고인신분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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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및 5.18사건 첫공판이 11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대법정에서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 (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헌정 사상 최초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신분으로 나란히 법정에 서게된다. 이와함께 유학성.황영시.이학봉.차규헌.허삼수.허화평씨 등 12.12 및 5.18관련자 6명, 박준병.최세창.장세동.신윤희.박종규씨 등 12.12 관련자5명, 정호용.이희성.주영복씨 등 5.18관련자 3명 등 모두 16명의 피고인들이 출두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입정후 사진촬영, 인정신문, 검찰의 기소유지 낭독,변호인.피고인 모두진술을 진행한뒤 정씨 등 5.18관련자 3명을 퇴정시키고 12.12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직접신문을 진행하게 된다. 검찰은 이날 전.노씨에 대해 각각 3백개,1백50개의 신문사항을 마련,정승화 육참총장 연행의 부당성 연행에 대한 대통령 재가 여부 경복궁 모임 등 사전모의 단계의 성격에 대해 전담검사를 지정,피고인 사안별로 집중추궁할 방침이다. 반면 전.노씨 등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모두진술을 통해 기소유예 사안에대한 수사재개의 부당성, 정치적 필요성에 의한 검찰 수사 등을 반박한뒤 검찰신문 답변에서 정총장 개인비리 혐의에 따른 연행 불가피성 사후재가를 통한 지휘계통 준수 연행시 발포는 우발적인 것임을 강변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에 이어 오는 18일 2차 공판에서는 신군부측에 의한 국회해산 과정과 5.17비상계엄확대조치 등에 대해, 25일 3차공판에서는 5.18사건에 대한 검찰신문을 진행, 검찰측 직접신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