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부지 토초세 부과 부당" .. 대법원 확정 판결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 부지 2만6천여평에 대한 2백18억원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는 10일 롯데물산(주)등 롯데그룹 계열3사가 잠실세무서를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롯데는 잠실 제2롯데월드를 둘러싼 소송과 관련,지난 93년 11월 대법원에서 1백28억원의 취득세부과 취소 판결을 받았낸 데 이어 토초세 부문까지도 완전승소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롯데물산등은 이 땅을 취득한 후 제2롯데월드공사에 들어가려 했으나 관계법령의 각종 제한과 행정절차의 지연등으로 착공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제2롯데월드 부지는 토초세법상의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롯데측은 지난 88년 1월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를 매입한 후 토초세부과 기준일 90년 12월 30일까지도 시공에 들어가지 못해 잠실 세무서로부터 91년 11월 토초세를 부과받자 92년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