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부지 토초세 부과 부당" .. 대법원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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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 부지 2만6천여평에 대한 2백18억원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는 10일 롯데물산(주)등 롯데그룹 계열3사가 잠실세무서를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롯데는 잠실 제2롯데월드를 둘러싼 소송과 관련,지난 93년 11월 대법원에서 1백28억원의 취득세부과 취소 판결을 받았낸 데 이어 토초세 부문까지도 완전승소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롯데물산등은 이 땅을 취득한 후 제2롯데월드공사에 들어가려 했으나 관계법령의 각종 제한과 행정절차의 지연등으로 착공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제2롯데월드 부지는 토초세법상의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롯데측은 지난 88년 1월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를 매입한 후 토초세부과 기준일 90년 12월 30일까지도 시공에 들어가지 못해 잠실 세무서로부터 91년 11월 토초세를 부과받자 92년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