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피해 크게 늘고 있다 .. 5년새 5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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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관련 소비자피해가 5년새 5배로 늘어난 가운데 피해사례도 전문적인 사기집단에 의한 불법사용에서 카드사측이나 가맹점의 서비스미비에 따른 피해등 다양하게 나타나고있다. 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관련 소비자피해구제및 상담건수는 3천2백51건으로 94년의 2천4백17건보다 34.5% 늘어났다. 이는 특히 지난 90년의 6백60건에 비해 5년새 5배정도 늘어난 것으로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신용카드관련 근본대책이 마련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소비자 정모씨(39.여)는 최근 소유하고있는 K카드사로부터 1백79만원의 매출이 발생됐다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 정씨는 소보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사건을 추적,1년전 다른 카드로 불법대출을 받은 과정에서 별도의 매출전표 2장이 할인돼 유통된 것을 확인했다. 김모씨(44.남)는 서울소재 상호미상의 술집에서 12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재했으나 카드조회과정에서 다른 상표명의의 42만원이 청구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이 가맹점의 거래은행에서 문의,매출전표가 위조된 것을 확인할수있었다. 이모씨(44.남)은 모레저스포츠클럽회원권을 카드로 충동구매한뒤 곧바로 해약했으나 카드사로부터 대금청구서 계속 날라와 불편을 겪었다. 이씨는 결국 보상을 받았으나 카드사와 가맹점등이 서로 책임을 회피,사건해결에 애를 먹었다. 우모씨(남.43)는 최근 유효기간이 만료된 카드를 구겨서 버렸으나 만료일 뒤에 2번에 걸쳐 매출이 발생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우씨는 발행은행에 사실을 설명,처리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오히려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애를 먹었다. 또 김모씨(남.35)는 신용카드로 1백20만원짜리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판매처에서 가맹점 수수료라며 구입금액의 3%를 요구했다. 그러나 현행 신용카드법 15조3항은 "가맹점 수수료의 신용카드회원부담을금지시키고"있어 김씨는 뒤늦게 환불을 받을수있었다. 소보원관계자는 "신용카드사용이 보편화된 시대에 같은 수법의 반복적인 피해가 속출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부주의보다는 카드사와 가맹점들의 제도적 장치와 서비스 미비가 더 큰 이유"라며 "특히 카드사들은 회원확보경쟁을 탈피,서비스개선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