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농지 매입대금 분납 허용 .. 농림수산부 입법예고

올해부터 간척사업을 통해 조성된 농지를 매입하는 농어민들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내지않고 형편에 따라 나눠낼수 있게된다. 농수산부는 11일 간척농지매입자금 분할납부를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세 재도에 따라 앞으로 간척농지를 산 농어민들은 매입대금의 10%만 우선 납부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연리 5%,3년거치 7년상환조건으로 분할 납부할수 있게된다. 지금까지는 농어민들이 간척농지 매입대금을 원칙적으로 일시 납부하되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허용됐었는데 새 제도가 시행된면 농어민들의 자금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농림수산부는 그러나 간척농지 매입대금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대신 정해진 기간안에 매입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물리고 2차례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매매계약자체를 취소할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