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범위 내달 조정 .. 고부가/고성장 기대업종 추가

통상산업부는 조세감면,해외증권발행 허용 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첨단기술산업의 범위를 다음달 중에 조정키로 하고 이번 주 부터 업종별 단체및 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11일 통산부에 따르면 첨단기술산업의 범위는 지난 94년 4월에 마지막으로 개정 됐는데 그간 새로운 품모글 추가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져 이번에 반영키로 했다. 공보처의 경우 케이블TV관련 소프트웨어 제품을 첨단기술산업 범주 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경영자문업 엔지니어링 산업폐기물처리업 영상산업등 지식집약형 서비스업도 그 범주 안에 넣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통산부는 업종단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다른 산업및 업종과 비교해 기술집약도가 높고,기술혁신속도가 빠르며,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업종을 가려내 첨단기술산업 범위에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첨단기술산업 범위는 전자.전기및 정보정밀기계.신공정재료.소재신물질.생명공학광학.의료기기항공기.소송환경.에너지.자원지식서비스등 8개 분야의 1백57개 기술및 제품이다. 통산부는 그러나 이들 기존 범위 안의 기술및 제품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벌여 당초 전망과는 달리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하거나,빠른 성장과 다른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기대되지 않는 기술및 제품은 첨단기술산업 범위에서 제외시킬 계획이다. 첨단기술산업의 범주 안에 드는 기술및 제품은 기술개발자금 지원,내국세및 관세 감면,해외증권 발행 허용,공장 입지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