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리인 신분보장제 도입 .. 보험감독원

보험사의 계리인에 대한 신분보장제가 도입된다. 보험감독원은 12일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선 보험사 계리인들이 계리업무의 독립성이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계리인 신분보장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각 보험사의 계리인에게 보험수리업무에 대한 의견을 감독기관에 제시 해야하는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보감원은 보험시장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보험계리인 제도에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보고 이같은 "보험계리인 업무독립및 업무세분화 방안"을 마련했다. 보험감독원 관계자는 "곧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96사업연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3일자).